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948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소외 F에게 5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18. F 소유의 인천 서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제6층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5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2. 17. F에게 4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9.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30.부터 2018. 1. 2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5.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F가 대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22.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7. 8. 18. 실제 배당할 금액 102,097,029원 중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27,000,000원(1순위)을 배당하고,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 각 144,900원, 8,204,620원을 각 배당하며, 원고에게는 66,747,86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4.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