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5년 제650호 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한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14. 위 집행력 있는 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채5018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및 기계장치대금 청구채권 3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는 2015. 7. 16. 기준으로 26,400,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26,400,000원은 위 납품받은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납품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26,4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와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납품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