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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4가단53460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겁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5. 5. 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D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7. 11. 소외 주식회사 동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조경 및 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15.부터 2011. 11. 30.까지(2011. 11. 29.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2. 3. 30.로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조경공사에서 분수대 드레인 배관 불량 및 초화류 고사의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3. 3. 26.경 소외 회사에게 위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3. 27.경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 일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사된 수목을 들어내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대금을 피고가 발주하는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1. 4.부터 2013. 10. 6.까지 사이에 피고가 요청할 때마다 수목을 식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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