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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2 2012고합13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2012. 1.경부터 2012. 7. 2.경까지 위 피자집에서 하루 6~7시간 동안 시급 5,000원을 받고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2. 7. 중순경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2012. 8. 초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8. 8. 17:30경 그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지인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받아 보고 격분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이에 피고인은 2012. 8. 8. 17:3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내가 딱 한번만 너 본다 그때 조심해라 니 말대로 스토커짓 쪽팔려서 안해 딱 한번 볼 때 조심해라”, “개빡치게 하니 좋냐 시발 니 집 앞에 가서 존나 지랄한번 할까 ”, “그래야 내가 너 죽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지”, “내 업보가 콩밥 먹는거였고 너는 나한테 디지는거여 죽인다 한번이다 딱 한번”, “시발년이네 넌 내가 사시미 들고 회뜬다 시발년아 면상 갈아버린다 쫌만 기다려라 한번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오빠 하란대로 다 할 테니까 이성 잃지마”라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너 내가 안죽이면 내가 속 터져 죽을 거 같거든 이성 좇가네”,"니 업보는 나한테 칼 맞고 뒤지는거 옆구리 바람구멍나는거 니 보지구녕마냥 얼굴 아스팔트에다 가는거 이 두 개는 내가 꼭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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