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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3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 D과의 관계를 알고 난 후 자신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이디 ‘E’, ‘F’, ‘G’, ‘H’, ‘I’, ‘J’ 등으로 ‘K’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피해자와 관련된 ‘C’, ‘욕쟁이 C’ 등으로 설정하여 마치 자신이 동화작가인 피해자인 것처럼 하며 그 사이트에 글을 즐겨 올리는 ‘L(닉네임)’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고, ‘바람피고 싶다’, ‘새로운 사랑(불륜)을 찬성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매우 외설적이고 저급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 21:39경 발신번호 M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야~~오늘 니 남편 지방출장 누구랑 가는지 물어봐..ㅋㅋ D은 너 지긋지긋 하댄다.. 너가 소름기치게 싫대. 빙신아. 그러고도 넌 D하고 살고 싶냐 니가 불쌍하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16. 발신번호 M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남편에게구역질나는 문자하지마라, D과 다시 만난다는 더러운소설 또 쓰니 내남편이 너 의부증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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