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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0 2013고정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오피스텔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임시 직원인 피해자 F(17세,여)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2012. 8. 4. 23:35경 “근데 니 또래가 나정도 남자랑 애인대행으로 같이 여행가는 애들도 진짜 주변에 있니 ㅋ”라는 문자를,

2. 2012. 8. 4. 23:37경 “신문에 중3이 7만원받고 내또래랑 섹스 했데 ㅋㅋ, 니또래도 섹스하면 쾌감 느껴 ㅋㅋ” 라는 문자를,

3. 2012. 8. 4. 23:41경 “자위하면 느껴 ㅋ”라는 문자를,

4. 2012. 8. 4. 23:45경 “니가 참 섹시하게 느껴져 호호호 하고 싶어 ㅋㅋ”라는 문자를,

5. 2012. 8. 4. 23:48경 “카톡 나가기 해주라 안 그럼 엄마가 다 봐~~근데 니또래 65%이상이 성경험 다있데 주변에 정말 그러니 ”라는 문자를,

6. 2012. 8. 5. 00:22경 “자위는 비눗물 뭍혀 손가락 3개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돌리며 문지르는 거야 내 고추를 상상하며 살살 눌르며 돌려봐” 라는 문자를,

7. 2012. 8. 5. 00:55경 “한번만 봐주라 너만큼 br체질이 없는데 ㅠㅠㅠ”라는 문자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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