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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1. 2012. 9. 29. 17:20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성메시지를 통해 ‘이년아 개만도 못한년아’라는 욕을 음성으로 남기고,

2. 같은 달 30. 03:03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 세상에 너같은 년 없다. 그리고 너 친자식한테 썩은 밑구멍 또 주어라’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고,

3. 같은 날 03:42경 ‘너 세에 너같은 년 없다. 그리고 또 너 자신한테 썩은 밑구멍 주고 너 자신한테 맡맛업드야고 무어라. 야 개 썩은 년’이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고,

4. 같은 해 10. 3. 01:22경 ‘야 너 오늘 조사관한테 고소장 쓴다구 야 너 밑구멍이나 고소해라. 야 돈 없어서 썩은 밑구멍 짤라서 돈 만들어서 니 자식용돈 주어라’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고,

5. 같은 달

4. 12:13경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 어떻게 죽이는지 넌 봐봐. 내가 너 어떻게 말려죽이는가 너 봐봐’ 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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