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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5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7.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608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교섭하던 중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 및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가계약금은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될 것을 전제로 수수되는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 매매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가계약은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단순 변심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판단

관련 법리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실거래계에서는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가 이른바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존부범위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 가계약이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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