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530,00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5. 12. 30. 원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2008. 8. 1. 친언니인 피고 C로 변경하였다가 2011. 6. 13. 딸인 피고 D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6. 4. 14.까지 총 63회에 걸쳐 피고 C,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지 목록 별지 목록의 상품명에 기재된 ‘F’는 ‘E’의 오기이다.
기재 각 지급금액을 포함하여 보험금 합계 83,17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83,1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025호로 기소되었고 2018.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4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25.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 28. 상고를 포기하여 그 무렵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유죄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83,1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