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252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6.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12. 10. 22.자 30,000,000원 및 2012. 11. 21.자 9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은 피고가 2012. 10.경 원고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186.6㎡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돈인데, 이후 피고가 소외 D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소외 D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2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나9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사실도 없고 매도인 지위 양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120,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하였으나 원고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418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7.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