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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10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가 회장으로 있는 C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5. 1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사 위 산중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시암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원고의 손을 잡아끌며 술을 권한 뒤 원고가 술을 마시자 “어리고 예쁜 것이 술도 잘 마시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후, 피고는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761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위 범죄사실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각 명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대법원 2017도1421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피고 쪽으로 다가오게 한 뒤 악수를 청하면서 원고의 손을 만지기 시작하여 피고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억지로 계속 잡은 채 놔주지 않음으로써 강제로 추행하고, 일반 소주잔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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