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홈쇼핑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50%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와 관련하여, E의 홈쇼핑 사업단 팀장인 피고인이 F, 피해자 회사 등과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E를 대표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계약 당사 자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홈쇼핑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 정한 바는 없는 점, E는 계약 당사 자인 F의 공문에 따라 홈쇼핑 수익금 중 50%를 미 회수된 선급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F이 E에 교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는 보험기간 중 지급된 선급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선급금을 변제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E가 홈쇼핑 판매 수익금 중 50%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E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