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불상지에서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그 무렵 자동차 구입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유는 기망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계좌 명의 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 자가 사기피해 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 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 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 명의 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 명의 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 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