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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3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그림을 가져가겠다고

사전에 연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도자기 매매대금 채권자로서 담보목적으로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그림을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그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그림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인 정한 점( 증거기록 16 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림을 반환하라 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자기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고 돈을 변제 받으면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보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그림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채권 확보목적의 절취행위인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자기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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