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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노351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물건의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J, D이고, 피고인은 단지 계좌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③ 당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환할 금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의 금원반환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F 매매를 위해 지출한 경비나 F 매매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의 지시로 J에게 송금한 돈은 38,275,000원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J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6,000,000원을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에서 인출해간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명백한 횡령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6,000,000원도 피고인이 E의 지시로 J에게 송금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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