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122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310만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원고의 조카)은 2011. 12. 28.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길6동새마을금고는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3. 아래 범죄사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8647), 그 약식명령은 2014.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112동 106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과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과 B이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3.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8. 22.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112동 106호 ‘E공인’에서, 매도인 F과 '서울 영등포구 C 부동산'을 계약금 30,000,000원, 융자금 승계,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241,250,000원 등 매매대금 331,250,000원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단독매매계약을 매수인을 피의자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