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와 음란채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펀톡'을 사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한 '펀톡'을 실행하여 채팅방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19:20 서울 성북구 B에서 '펀톡'의 '서울6' 19세 여성 채팅방에 접속한 펀톡아이디(C, D) 사용자 E(13세, 여)에게 ' 놀자 용돈마니줌'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 02: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8. 23. 23:04 서울 성북구 B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펀톡'을 실행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전화번호(F)의 가입자 G(17세, 여)과 음란한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알몸사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여성의 가슴 화상파일(207982875784579072.jpg)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 15: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개의 화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음란화상 및 아동청소년음란물, 압수휴대폰 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