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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26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스마트폰(B)에 채팅 앱 'C'을 설치하고, 2012. 8. 9. 00:59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4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기사대기실에서 'C'의 '서울14'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E(여, 16세)에게 “쉿! 고민/대화, 매너 조.건 28 살 180 78 ◀◀◀”이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12. 21:34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C운영서버 압수에 관함,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한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에 관함)

1. C 신고DB 분석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자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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