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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정158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아파트 210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208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등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광명시 E아파트 208동 옆 벤치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55세)에게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느냐, 부끄럽지 않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으로서의 각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진정서(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각 자신의 피해 사실만을 주장할 뿐,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다친 내용(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피고인 B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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