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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6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얼굴, 가슴, 등, 다리, 낭심 등을 구타당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목만을 잡거나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의 비명소리 등을 들은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범죄가 인지된 것인 점,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가 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나 정도가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부합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동거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인 말다툼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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