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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0012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형인 F의 처이고,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8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6. 7., 각 채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를 F로 하는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은 2013.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 A과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제2회 매각기일에 응찰하여 251,1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라.

원고

A은 2014. 5. 1. 피고에게 수표로 18,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에게 부동산 매각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4. 6. 9. D로부터 75,000,000원, 2014. 6. 10. E으로부터 150,000,000원 차용하여 피고에게 경락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2014. 6. 10.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H 명의로 11,000,000원 입금하여 그 중 8,738,630원을 경락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0. 원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피고 명의로 2014.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은 등기비용으로 법무사 I에게 4,048,26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가는 251,100,000원이고 원고가 등기비용으로 4,048,2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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