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0.17 2012가합887
양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의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영업하던 자이다.

C은 2003. 1. 25. 피고에게 강릉시 E 주유소용지 903㎡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03. 9. 1. 부도가 났고,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부도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1,309,764,080원이었다.

다. 그러자 C은 부도 이후에도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 명의로 경락받기로 하면서 C이 경락대금, 등록세 및 부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이후 C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C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1,425,000,000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 중 1,300,000,000원은 피고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한 배당금 1,300,000,000원으로 상계하였다.

그리고 C은 직접 위 경매절차에서 2004. 10. 11. 위 경매의 입찰보증금 62,271,292원을, 2005. 1. 4. 매각대금 중 52,382,437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매각대금 10,346,271원은 우선 피고가 지급한 후 2005. 1. 10. C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C은 2005. 1. 4. 등록세 등 부대비용으로 53,759,82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리고 C은 2005. 2. 28.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9,764,08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던 중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