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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6985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원고들은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명칭 중 ‘G 유한회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원고들을 호칭한다). 원고 A는 2015. 10. 23. 평택시 H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평택시장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62,030,6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는 2013. 10. 30. 안산시 단원구 I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안산시장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72,922,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C는 2015. 3. 12. 안산시 상록구 J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안산시장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95,5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C는 2015. 1. 8. 군포시 K L호 168.199㎡ 및 건물 394.55㎡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군포시장에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32,0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D는 2016. 5. 10. 화성시 M 외 9필지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화성시장에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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