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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2:50경 김해시 B빌딩 상가 1층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2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때 옆에서 이를 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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