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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5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6층 C호에 있는 ‘D’ 논현점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3:50경 위 연구소 교육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무료하게 교육을 기다리다가 재채기를 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한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듯이 강하게 피고인의 얼굴을 5회 들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곧바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피해자의 의자 뒤쪽으로 걸어간 뒤 피해자의 두 팔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간지럼을 태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책상 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의자에 앉힌 다음 의자를 책상 깊숙이 밀어 넣어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을 손가락으로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서 첨부)

1. 장애인학대신고서

1. 장애등급결정서

1.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①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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