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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2가합184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6. 체결된 매 매계약을 38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4. 9. 6., 2005. 1. 13., 2006. 6. 30. 및 2007. 3.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C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 변제금 및 이행일 이후의 손해배상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의 대표이사 D과 그 처인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대구은행으로부터 2004. 10. 29. 7억 6,664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1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7억 8,229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1) C은 2008. 1.경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08. 5. 23. 대구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한도 내에서 합계 973,988,555원을 변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C과 B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246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6. ‘C, D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902,685원 및 그 중 973,673,1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3. 4.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 보전조치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카단259호로 B의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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