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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31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고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4. 9. 6., 2005. 1. 13., 2006. 6. 30. 및 2007. 3.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C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 변제금 및 이행일 이후의 손해배상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의 대표이사 D과 그 처인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대구은행으로부터 2004. 10. 29. 7억 6,664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1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7억 8,229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1) C은 2008.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08. 5. 23. 대구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한도 내에서 합계 973,988,555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C과 D, B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246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6. ‘C, D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902,685원 및 그 중 973,673,1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3. 4.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 보전조치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카단259호로 B의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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