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망 C과 피고 A 사이에 2013. 10.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2. 29. 주식회사 E(이하 ‘E’)과 신용보증기한을 2009. 12. 28., 신용보증원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피보증인 E,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09. 12. 28.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E은 2009. 2. 4. 위 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와 E은 5회에 걸쳐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조건은 보증원금 1억 4,450만 원, 보증기한 2013. 12. 27.이다. 2) 원고와 E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그리고 E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보증료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망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E은 2013. 11. 4. 당좌부도도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 16. 대구은행에게 146,602,1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2015. 8. 12.까지 합계 3,910,401원을 지출하였고, E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35,390원이다.
5 망 C은 2013. 11. 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F 등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2014. 2. 28. 자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