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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39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38.7분의 138 지분에 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1) 원고는 2007. 8. 28. 소외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510,000,000원, 보증기한 2008. 8. 27.까지로 정하여 E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D은 E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7. 11. 26. E과 사이에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한 2008. 11. 25.까지로 정하여 E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F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D은 E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1)항의 연대보증약정과 더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3) 한편, 위 1), 2)항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의 보증기한은 2013. 11. 22.까지 연장되었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인 E과 연대보증인인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4) E은 2013. 10. 2. 당좌부도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2. 9. F은행에게 688,184,41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6,140,065원 및 위약금 530,380원이 발생하였다. 5) 이후 원고는 E,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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