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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24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597,439원 및 그 중 306,159,615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체결 약정체결일 2010. 5. 3. 보증번호 D 보증기한 2010. 5. 3. ~ 2011. 5. 3. 보증금액 300,000,000원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만료일은 당초 2011. 5. 3.이었으나, 이후 총 세 차례의 연장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 5. 3.로 연장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기한의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 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연장된 보증기한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A의 각 보증기한 연장 신청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와 함께 각 보증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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