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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4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0,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자동차공제계약 대상인 A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는 2013. 7. 31. 15:50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382km 지점에 이르러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2)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고속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 후방에서 시속 100km 의 속도로 진행해오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차량 운전자인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상 등을 입었고, 원고는 C에게 2013. 9. 4.부터 2014. 1. 29.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217,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682조, 제729조 단서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기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과실비율 피고의 부담부분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각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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