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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435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영풍콜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4. 25. 00:01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산2교 교차로 방면에서 마포구청 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D 소나타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F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015. 7. 28. E에게 1,947,770원을, 같은 해

9. 14. F에게 3,375,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각 변경하려는 차로의 앞, 뒤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소외 차량과 소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려는 1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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