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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1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 2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횟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H횟집),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치료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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