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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흥선로 1-2에 있는 미2사단 정문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민고가 쪽에서 법원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852,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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