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6: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구산동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면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6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56,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