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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70 구한 전회 전 교차로를 중랑 교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이미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 운전석 측면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0,560원이 들 정도로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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