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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43경 B 제타(Jetta)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의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적색신호에 중앙선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궁동터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88,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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