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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1:02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 있는 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있는 함평읍사무소 뒤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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