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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4:3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에 있는 함평다이너스티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에 있는 청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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