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1:0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신흥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에 있는 작곡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2회, 2015년에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