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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53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3,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 전라남도 함평군으로부터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월송리, 금곡리 일원의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소속 현장소장과 인부들(이하 피고 및 그 소속 현장소장 등을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7. 6. 27. 위 공사구간 중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주평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횡배수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7. 6. 28.부터 다음 날인 2017. 6. 29.까지 위 도로를 횡으로 절단하여 굴착하고 배수관을 매립한 다음 파인 부분을 자갈 등으로 메웠으나 노면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30. 16:00경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49cc,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러 제대로 메워지지 않고 패어있던 도로의 턱에 이 사건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쓰러져 넘어졌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치아 탈구 등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정형외과 7주, 성형외과 6주, 치과 4주)를 입고, 2017. 6. 30.부터 2017. 7. 15.까지 입원하여 안와벽재건술 등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6,005,4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7. 7. 3.경부터 2017. 7. 4.경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복구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6호증, 갑 8, 11호증, 을가 1, 2호증, 을가 5~9호증, 을가 14, 16, 17호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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