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526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2. 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6. 11. 8. C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회사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할부금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위 회사가 자동차할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0. 2. 28.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5,168,372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위 회사와 해당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8,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9.부터 2005. 1.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1283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의 어머니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은 망인의 자녀인 E, 피고, F, B 4명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2. 4.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2016. 1.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3. 11.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5. 12.자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