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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3116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5. 5. 14. 대전 유성구 방동에서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함으로써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E를 부상하게 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D과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망인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대위 취득하여 망인과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7머8996(97가단17503)호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망인과 피고는 각자 1997. 9. 20.까지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1997.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9819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5.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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