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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306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7,811,831,760원과 그 중 4,486,529,71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6.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삼성전자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200,000,000원, 보험기간 1995. 7. 1.부터 1998. 6. 30.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및 소외 K, G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1995. 8. 4. 보험가입금액을 3,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1995. 9. 21. 보험가입금액을 4,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 1. 18.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1996. 8. 30.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B, C 및 소외 K, G는 위 변경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1997. 11. 21.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2. 3.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보험금 5,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3. 4. 23. 기준 17,811,831,760원(= 원금 4,486,529,719원 지연손해금 13,325,302,041원)이다.

마. K은 2006. 3. 5.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이 있었는데, 위 1순위 상속인들과 2순위 상속인인 그 각 자녀들이 모두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470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3순위 상속인인 부친 G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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