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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5가단107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일 계약명 피보험자 보험금액 주채무자 (계약자) 연대보증인 1 1996. 9. 24. 세피아 할부금 기아자동차㈜ 9,900,000원 C B 2 1996. 11. 22. 가스보일러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 대우전자㈜ 4,950,000원 B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B의 배우자), B과 아래 표와 같이 2건의 할부판매 대금 납부에 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서,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C의 할부금 연체로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1997. 6. 17. 보험금 9,333,507원을 지급하고, 그 연대보증인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가소3152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308157호로 제기하여, 2008. 5. 29. “B은 원고에게 14,033,502원 및 그 중 9,333,50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승소판결(B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B의 할부금 연체로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인 대우전자 주식회사에 1997. 5. 23. 보험금 4,895,425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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