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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합2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5. 5. 19. H2비자(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 1명을 포함한 여자일행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27세, E)의 남자 일행 3명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팔을 건드리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주점 사장에 의해 호프집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일행 3명과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위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남자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팔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팔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자유롭게 되자마자 화를 못 참고 피해자의 일행들을 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F식당으로 들어가 “칼 어디 있냐 ”고 묻고서는 도마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나왔다.

칼을 들고 달려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의 남자 일행 3명은 모두 도망갔으나 싸움을 말리기만 했던 피해자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부엌칼로 깜짝 놀라 사력을 다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길이 8cm, 깊이 3cm의 창상), 왼쪽 팔(길이 5cm, 깊이 2cm의 창상), 왼쪽 허리(길이 8cm, 깊이 1cm의 창상), 왼쪽 엉덩이(길이 8cm, 깊이 2cm의 창상), 오른쪽 종아리(길이 8cm, 깊이 2cm의 창상)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5차례나 칼을 맞으면서 있는 힘껏 도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옆에 주저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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