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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싸움이 촉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은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가격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았던 손을 풀었고, 화장실에 갔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돌아와서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또다시 붙잡았고, 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도 계속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과 팔을 못 움직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그 밖에 싸움이 시작된 원인, 상호 폭행이 진행되고 격화된 과정,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동 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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