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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0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밀치고 E을 붙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C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고, E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C가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하고 있던 E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밀치며 침을 뱉는 등 시비하여 발생한 싸움을 말리기는 하였으나, C를 저지하기보다는 E에게 계속하여 가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던 점, ②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해야 하니 C를 데려가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E이 위 현장에서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위 싸움 과정에서 E이 C의 부모를 언급하는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말하며 E의 가슴 윗부분 목 쪽을 1회 가격하고, E의 팔을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초에는 순수하게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결국에는 C에게 가담하여 E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E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E이 심한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가담하여 E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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