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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8고단29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4:00경 시흥시 B 아파트 C호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입술이 아파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 키스를 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입술의 멍을 가리키며 피고인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인,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술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잠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인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으로 가 그곳에 놓인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고,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에는 확연한 멍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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