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436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0:50경 서울 서초구 C (D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E과 물탱크 수리비 내역서의 공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등 피해자 E의 각 진술증거가 있다.

E의 위 각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고만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을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은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곧바로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마다 싸움의 경과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더욱이 E이 싸움을 말린 사람으로 지목하였던 목격자도 그와 같은 싸움을 목격하거나 말린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에 비하여 E이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점, E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과 상해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폭력을 부인하거나 매우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증거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E의 위 각 진술증거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